2021년 2월 28일 제정
- 제1조 (목적)
- 한국체육무용과학회의《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규정은 한국체육무용과학회가 발행하는 논문집《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의 발행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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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체육과 무용분야를 아우르는 연구자로 해당분야를 학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 중 본 학술지의 해당 분야를 대표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회장이 추인한다.
- 위원 중 영문요약에 대한 수정 검토를 전담하는 1인을 두도록 한다.
- 위원회에는 각종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간사)를 둘 수 있다.
- 제3조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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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을 기획・편집한다.
-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4조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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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제5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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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발행 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편집위원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결과는 기록하여 위원들과 학회운영진에게 공유하며 자료파일은 보관하도록 한다.
- 기타 사항은 학회의 규정과 타 학회의 관례에 의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