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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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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8일 제정
2021년 8월 3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체육무용과학회(The Korean Society for Sport and Dance Scienc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한국체육무용과학회는 체육과 무용 분야의 학문적 자립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인문 ·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토대로 두 학문 분야의 상호보완적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제수준의 연구역량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학회 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의 소재지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근무하는 직장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발행 및 기타 출판물 발간
  3. 한국체육무용과학회보 발행
  4. 체육 및 무용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5. 국내·외 학회 및 스포츠 단체와의 학술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원은 체육 또는 무용 인문·자연과학 연구 및 학문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2.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규정된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1. 정회원
  2. 이사회원
  3. 기관회원
제7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의무를 다한 회원은 본회의 학술지 투고와 관련한 제반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0명
  3. 이사 : 00명
  4. 감사 : 1명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자격)
  1.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은 고문,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 지역별위원장, 이사를 선임한다.
  3. 고문은 역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정년 퇴임한 회원 또는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의 자격이 지속되는 한 재위촉 한다.
제11조 (임원의 보선)
  1. 회장, 이사에 결원이 생겨 보선이 필요한 때에는 사무국에서 추인을 받는다.
  2. 회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단, 회장의 유고시 편집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감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회계감사는 매년도 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되 학회지 발행 정산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4. 고문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학회의 모든 행사에 정회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
  1. 본 학회에는 편집위원장 1인, 사무국장 1인, 사무차장 1인,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약간의 월정급을 지급할 수 있고,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사무국은 회장 및 편집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학회 사무국은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회장과 편집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원 등은 일정금액의 수당과 활동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14조 (회의구성)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 및 지역별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2. 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여 의장이 결정한 후 개최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당일 참석자 전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표결권을 가진다.
  2.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2. 상임이사회가 부의 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고문과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제13조 (총회)
  4.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학술대회 개최 일에 열도록 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19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학회지 편집위원회
  2. 회보 발행위원회
  3.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기타 위원회
제20조 (위원회 운용)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용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판례 및 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2. 본 정관은 202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2월 제정



한국체육무용과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목적(회칙 제 3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회원은 학회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회원은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적 작업과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회원은 지성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하며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회원은 의도적으로는 물론이며 무의도적으로도 타인의 업적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5. 회원은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거나 중복 게재하거나 변질시킴으로써 스스로에 부끄럽고 학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6. 회원은 자료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회원은 연구 수행을 위해 지원된 금전적, 물질적 자원을 정당하고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8. 회원은 연구에 관련된 연구대상자와 연구참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9. 회원은 심사자로 위촉되었을 때, 심사 자체에만 충실해야 하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10. 회원은 학회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되었을 때, 위임된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월권이나 태만으로 학회와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