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8일 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체육무용과학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 (논문 접수 및 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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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접수는 온라인논문투고신청에 의해 진행된다.
- 투고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접수·관리한다.
- 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따라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다.
- 접수된 논문은 위원회에서 해당분야 및 영역별로 분류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심사의뢰서, 논문심사서, 심사료를 송부한다.
- 제4조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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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는 논문 한 편당 해당분야 전공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여 심사하며 제출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학자나 전문가가 수행한다.
-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 본 학회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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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투고논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논문별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중 2명을 선정한다.
-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제6조 (심사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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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에 대한 검토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 제7조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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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 판정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토대로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가지로 구분하여 판정한 다음, 심사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
-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① 연구의 창의성 (연구주제, 목적, 결과에 대한 창의성 및 독창성)
② 논문의 논리 전개의 적절성 및 구체성 (논제,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논리적, 구체적 전개)
③ 논문체계의 정확성 및 명료성 (논제,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정확성, 명료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질적, 양적 연구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⑤ 연구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체육, 무용학계 관련 현장에서의 기여도)
- 제8조 (심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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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는 '게재가'(A), '수정 후 게재가'(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가지로 구분한다.
-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저자에게 요구한다.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요구사항’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 수정 보완의 충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본 학회지에 게제하기가 부적당한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 제9조 (심사 이의)
-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 (비밀 준수)
-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알린다.
- 제11조 (증명서 발급)
-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요청할 시 게재예정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2조 (기타 사항)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 (부칙)
- 본 관리 규정은 202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심사위원C)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심사위원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심사위원 C (제 3심사)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2021년 2월 28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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